“군 통수권 현재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

2024-12-08 16:14:44 게재

한 대표-한총리 담화에도

국방부 대변인 불변 입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 수습책으로 내놓은 대국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무관여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인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8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 고유권한인 군 통수권까지 위임이나 이양이 되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무총리나 한 대표의 얘기만 갖고 군 통수권이 이양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도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전 담화에서 외교를 얘기했지만 국방은 얘기 하지 않았다”면서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관되겠지만, 그런 법적 절차가 없는 현재 상태로는 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만약 이럴 때 대북 군사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김선호 차관)이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 역시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사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려 할지조차 불분명하다는 난맥상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이미 군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점에서 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열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문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전망이다.

현재 국방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국회에서 탄핵표결이 이뤄지던 7일 저녁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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