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2024-12-09 00:00:00 게재

국토부, 시스템 개선

앞으로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의 필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면 KAIS는 세움터로부터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담당자에게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알림을 보낸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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