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PC·노트북 등 압수 … 특별수사단 인력 대폭 확대
검찰, 이르면 9일밤 구속영장 신청 … 박안수 등 관련자들도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국수본부장인 우 단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특별수사단은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우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선 “필요한 자료 확보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경찰 150여명 대규모 수사단 구성 = 앞서 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규모를 150여명으로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무전 기록 확보, 명령 계통 확인 = 경찰은 앞서 지난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전기록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서울청으로부터 국회에 투입했던 경찰관 무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 이를 통해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언제, 어디서부터 내려왔고 어떻게 전파되고 실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으로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 2곳에 투입된 경찰의 무전 기록을 넘겨 받았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기 수원 선거연구원과 과천 선관위 청사에 각각 기동대를 배치했다.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주변 경력 배치가 어떤 배경에서 결정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 주장 =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9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검찰은 8일 오전 1시 30분쯤 청사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1차 조사를 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집행 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 거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면서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일 오전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이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6시쯤부터 9일 오전 2시까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박 총장은 이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곽종근·이진우도 조만간 소환 = 검찰은 이날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가 속해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 발생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과 국회 경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를 취합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장세풍·구본홍·박광철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