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유죄 확정

2024-12-09 13:00:25 게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산업재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와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인천항만공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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