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군 수뇌부 수사 축소 우려
2024-12-09 13:00:35 게재
박안수 등 참고인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핵심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축소 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란 주동자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맡은 경우에도 사형·무기징역이, 동조한 이도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6시쯤부터 박안수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검찰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증거보완을 위해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