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관련법 국무회의 의결

2024-12-10 14:21:31 게재

이달 중 국회 제출 “대규모 R&D 2년 이상 빨라져”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연구시설 구축, 연구장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하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지만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5월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 대형 R&D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6월 열린 경제장관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R&D 사업을 신속·적기에 추진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맞춤형 검증 제도 등 예타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힌퍈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또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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