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기로
2024-12-10 14:21:36 게재
검찰 ‘보완수사’ 재영장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에게 4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섰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손 전 회장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우리은행의 400억원대 부정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지난달 26일 법원은 “공모관계나 가담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 전 회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대출을 주도한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부행장에 대한 병합 재판은 오는 17일부터 남부지법에서 시작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