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출산·육아 복지 대폭 확대
2024-12-11 13:00:01 게재
출산경조금 첫째 100만원
73개월 이하 보육비 30%↑
대우건설이 출산·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대우건설은 변경되는 복지제도가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경조금의 경우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를 30% 인상했다.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를 준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해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