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우두머리’ 윤 대통령 수사 탄력

2024-12-11 13:00:03 게재

법원, 김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

‘내란 수괴’ 윤 대통령 등 공범 6명 수사 속도낼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모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도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 역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범 6명의 이름을 적시했다. 공범으로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 비상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병력과 경찰을 국회로 이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나열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만큼 ‘우두머리’(수괴)로 평가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면서, 그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이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관련 사실을 인지한 만큼 사전모의의 시작점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특정하는 등 윤 대통령의 ‘수괴’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내란의 최종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쌓이면서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커지는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가세해 수사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검찰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을 통한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여 전 사령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박안수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선일·구본홍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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