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 알고 '미리 처분' 대표 기소
2024-12-11 13:00:12 게재
남부지검, 13억원 손실 회피 혐의
검찰이 회계감사 의견거절 사실을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처분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결산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될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사 최대주주로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필수 운영자금 조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결거절' 될 것을 미리 알고 자산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결거절이 공시되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한다"며 "A씨는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지만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주식 350만주를 전량 처분해 약 13억4000만원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주식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주식을 담보로 B씨에게 25억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담보주식을 반대매매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우회적으로 처분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에도 상장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익 편취 등 금융질서 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