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보험 사각지대

2024-12-11 13:00:03 게재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36.7% 의무가입 확대, 공제조합 필요

생활체육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생활체육시설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통계조회서비스(INCOS)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 중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36.7%(2023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2014년 29.7%에서 7.0%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KIRI리포트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사고에 의한 배상책임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의무가입 확대, 공제조합 설립,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생활체육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생활체육참여율은 2014년 54.8%에서 2023년 62.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신고된 체육시설 업소는 5만6629개소에서 6만644개소로 7.1%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포츠·레저시설의 소비자 위해사례는 2021년 593건에서 2022년 1243건, 2023년 166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자나 관계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라는 판례는 늘고 있다.

보고서는 헬스장을 이용하던 회원이 러닝머신에서 넘어진 사고에 대해 헬스장 관리인이 피해액의 70%를 책임지라는 2심 판결을 소개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를 하던 헬스장 회원이 인대와 연골이 파열되는 사고에서도 담당 트레이너(40%), 사업자(20%)가 책임지라는 1심 판결도 있다.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끊이지 않다. 하지만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부담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다. 관련 법률에는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자는 면제된다. 태권도장, 검도장 등 체육도장업과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2014년과 2021년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확대를 추진했지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다.

202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체력단련장과 체육도장의 경우 절반가량이 연간 영업이익이 400만원 이하였다. 예술 및 스포츠, 여가서비스업의 ‘창업 5년 후 폐업률’은 77.7%에 달했다. 장기적으로 위험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한 연구위원은 “안전사고 관련 분쟁 및 상담사례를 수집해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의무가입 확대 추진시 영세업자를 위해 안전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적발이 어려워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안전안심인증제도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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