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배임’ 무죄 확정
증여세 회피 위해 주식 저가 매수 혐의
1·2심 “배임 아냐” … 대법, 상고기각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SPC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다원은 밀가루 공급사로, 허 회장 일가가 파리크라상 등 지분을 통해 사실상 보유한 회사다.
거래가 이뤄진 시기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으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하게 해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이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거래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저가 매수를 통해 각각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는 (주식) 저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 주식 가액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면하게 된 것은 밀다원 인수 때문이지 (주식을) 저가로 매도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주식 저가 거래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당시 주가 평가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측의 가치평가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2심도 허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방법이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아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SPC 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시행하기 전에 (이 사건 행위를) 한 정황은 있지만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 배임의 고의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