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표시 위반 등 180곳 적발
김장업체 음식점 집중단속
위반 배추김치 고춧가루 순
전북 익산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구입해 김치를 제조·판매했다. 이 업체는 배추 3만4236㎏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위반금액은 1억193만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업체를 고발해 형사입건됐다.
올해 김장철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180곳이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57일간 배추김치와 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180개 업체 185품목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43개소) 제조업체(15개소) 휴게음식점(6개소) 통신판매업체(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만294명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곳을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일찍 시작해 단속기간을 24일 늘렸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고려해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김장 채소 등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