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에도 허용

2024-12-12 13:00:04 게재

내년 1월 1일부터 연면적 50%까지 … 중복융자 제한

내년부터 쇠퇴지역 도심에서 상가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주택복합 사업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총사업비의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앞서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복합 사업을 융자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공실 발생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의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융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단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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