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2.3국무회의’ 성사여부 판단 유보
“국무회의로 알고 회의록 작성노력”
대통령실 자료에는 의안문서 없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성립 여부가 논란이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의안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립 자체를 두고도 혼선을 빚고 있다.
1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위헌적 행위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를 정식 국무회의로 보고 있다. 성원 요건인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만큼 기본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국무회의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서도 ‘국무회의’ 기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도 12월 3일 개최된 국무회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이 소집해 진행했고, 대통령비서실 회신 문서에도 국무회의 관련 내용을 보내온 만큼 성립 여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 결격 사유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알고 관련 자료를 취합해 회의록을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성사 여부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상계엄 전후 개최된 국무회의와 ‘12.3 내란’ 관련 문서 관리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자 정부 기록물관리 기관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비상계엄 기록물 철저 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기록물 관련 두 기관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대통령비서실과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대통령실 등을 직접 방문 점검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대상 기관들이 최근 작성한 문서는 내란 사태와 연관된 중요한 문서자료로써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면서 3일 ‘비상계엄 선포안’ 의안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4일 ‘비상계엄 해제안’(의안번호 제2123호)에 대해서는 의안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춰볼 때 ‘비상계엄 선포안’ 의안은 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며 “다른 국무위원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현안질의에서 이상민 장관이 말한 “주무부처인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순으로 아마 부서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만약 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