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이르면 13일 수감

2024-12-13 13:00:04 게재

대법원 ‘자녀 입시비리’ 등 징역 2년 확정

조국 "대표직 인수인계" 출석 연기 요청

검찰, 사유 검토해 최대 3일 연기할 수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늦으면 다음주 월요일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2일 “조 대표가 구두로 연기 요청 의사를 표시했으나 아직 연기요청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조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연기 허가 사유 규정에는 ‘기타 등’으로 표시돼 있어 연기 요청 내용을 검토해봐야 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이 출석 연기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한다.

규정상으로는 최대 3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해 조 대표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오는 16일에는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조 대표의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딸 조 민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 조 대표의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은 지난 2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비례대표직은 조국혁신당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위원회 정책운영위원에게 승계됐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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