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영장 또 기각
“부당대출 공모 다툼 여지, 방어권 보장 필요”
손 전 회장 처남은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법원이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손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불구속 재판을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돼 400억원대 우리은행 부정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줄곧 이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대출을 주도한 임 모 전 본부장,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부행장을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제3자에게 은행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10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사건 수사를 의뢰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불법대출이 현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로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결과를 현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고려해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