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2024-12-14 17:16:05 게재

탄핵안 찬성 204 반대 85 … 헌정사상 세번째

윤, 내란사태 후 궤변 일관 … 여당의원도 돌아서

권한대행 체제·여야정협의 등 수습책 급선무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2.3 비상계엄’을 국회 의결로 저지한지 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후 2년 7개월만에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 찬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이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는 참여했다. 표결 전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했으나 23명이 탄핵열차에 동승한 셈이다. 야당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외쳤으나 광장 여론의 압박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드러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잇단 담화를 통해 밝힌 해명과 입장이 국민 여론을 악화시켰고, 여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동참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선서한 헌법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 충실하게 임하고, 국회는 국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정지된다. 외교·국방·행정의 수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가 내란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키며서 정국 혼란을 수습할 대책이 시급하다. 당장 국회를 비롯한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대통령 리더십 부재의 위기와 혼란상을 정치권이 상생협력으로 극복해 내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박근혜정권에 이어 보수정권 임기 중 탄핵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힘을 바탕으로 직무대행 체제와의 협력에서도 주도권을 노릴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킨 후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내란사태 수습 과정에서 친윤 주도의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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