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공개
2024-12-15 14:38:20 게재
2025년 달라진 내용 홍보
전남 곡성군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6.4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인정 기준은 1인 기준 생계급여 76만5444원과 의료급여 95만6805원, 주거급여 114만8166원, 교육 급여 119만6007원 등이다.
이와 함께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줄인다. 또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곡성군은 선정 기준의 인상과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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