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 불법행위 금감원에 진정
비밀유지계약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의심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료를 경영권 인수시도에 불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 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물론 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MBK파트너스 등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부터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이에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았지만 최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의 이 비밀유지계약은 지난 5월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MBK가 취득한 112페이지 컨설팅 자료는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자료로 외부에는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고 고려아연 전략과 가치에 대한 여러 중요한 내부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공식 홈페이지나 여러 기업설명(IR) 자료는 극히 일부 개략적 내용만 담겨있는 것과 달리, MBK에 넘어간 자료는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성장 전망, 예상 매출액, 미래 기업가치 추정 등 비공개 자료다.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여러 중요 자료가 총망라 돼있는 만큼 적대적 M&A 결정이나 공개매수가 설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고려아연은 보고 있다.
법조계도 해당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MBK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장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설명서에 대한 존재 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 어떤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