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중 출판사 몫은 과세대상
법원 “원저작자 몫과 달라”
저작권료 가운데 출판사 몫은 비과세대상인 저작자 몫과 달라 과세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일본 원작 만화를 한국어판으로 출판한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8~2020년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5억6000여만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A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 원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납부하지 않았으나 일본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세를 대리 납부했다.
이후 A사는 2020년 7월 일본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종합감사를 실시한 서울국세청장은 일본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대상이라고 봤다.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A사에게 2억5000만원 상당 과세를 통보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출판계약을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았고,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다”며 “일본출판사가 받은 돈은 원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원저작자가 출판사에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사용료 중 일본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은‘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사용료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판계약은 A사가 출판사로부터 출판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가 그 대가로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적어도 출판사 귀속 부분은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사용료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저작자는 출판사를 통해 원고에게 저작권 사용허락 등의 용역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