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 대통령 수사 ‘속도전’

2024-12-16 13:00:36 게재

검찰, 11일 이어 16일 소환 통보

계속 불응시 강제 신병확보 관측

계엄군 지휘관 잇따라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검찰은 내란을 실행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힌다.

김정근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검찰은 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도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계엄 당시 무장 병력의 국회에 진입 장면이 생중계된데다 이처럼 계엄군 지휘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에 협조할지는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 사실을 공개한 것도 체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어도 여전히 경호를 받는 신분이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가정 하에서 체포 여부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앞서 검찰은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5일 이 전 수방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곽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 등 특전사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고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선관위에도 병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도 계엄 당시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1 벙커가 검토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전 총장은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져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16일, 박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17일 열린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측은 피의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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