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무주택자’
18일부터 청약 적용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지난해(18만8000건)보다 33% 감소했다. 이는 10년 평균(24만9000건)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착공물량(7만3000가구)은 물론 10년 평균치(11만5000가구)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