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연 2310만원 지급

2024-12-17 13:00:09 게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연 231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가운데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서울시는 연간 최대 1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