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확대
환경부, 환경책임보험위 신설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면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나 소유자는 해당 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 등이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중점 내용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 범위를 늘리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내년 12월부터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 전에 설치된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다.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