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제케이팝학교·산악관광사업 탄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근거 마련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주어질 특례도 구체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이 추진해온 핵심 사업의 추진 동력이 생긴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일(12월 27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와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본격적으로 케이팝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정원 800명인 국제케이팝학교를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70%인 국제학교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케이팝학교와 확실히 차별성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특례도 구체화됐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전북이 4개 국립공원과 4개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산악관광 개발사업에 탄력이 생겼다. 전북도는 우선 모악산·대둔산·선운산·마이산 등 4개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산악관광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가 마무리되면 해당 시·군과 함께 관광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는 또 지리산·덕유산·내장산·변산 4개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의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시행령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특별자치도에 주어진 환경분야 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세부 절차·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이 실제 특구 지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필요한 지원이나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특례 등은 타 자치단체와 경쟁이 불가피한 분야여서 구체적 지원조항을 마련한 전북도가 한발 앞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7일 “정부가 전부개정된 특별법에 담긴 특구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길잡이가 만들어진 만큼 실제 실행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령 제정이 해당 사업 자체의 확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중앙정부가 특구 지정이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관건이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가) 예산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자체가 진전된 움직임”이라며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