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전거래’중개, 8개 증권사 압수수색

2024-12-17 13:00:24 게재

남부지검, ‘채권 돌려막기’ 혐의 수사

작년 ‘배임’ 통보 9개사와 거래 의혹

검찰이 ‘불법 자전거래’ 혐의를 받는 증권사들의 채권을 중개한 8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지원과는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사 BNK투자증권 iM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한양증권 등 8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회사는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의혹에 연루된 곳들이다.

검찰은 “지난해 통보된 배임 혐의 증권사와 관련 돼 있는 8개 거래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랩 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실태 검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특정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 등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 달성을 위해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가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기업어음(CP) 등을 고가에 매입해 원금과 제시 수익률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일대일로 계약을 맺어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개별 고객의 수요와 투자 성향을 반영할 수 있어 법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당시 증권사들이 예치 고객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는데 이게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지난해 12월 KB증권 NK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 임직원 30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수사 대상이 된 증권사는 지난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자금시장 경색이 오자 랩·신탁 환매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증권사의 돌려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채권 중개 거래를 한 다른 증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에 관련 거래 내역을 기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9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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