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2024-12-17 13:00:24 게재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관업체를 끼워넣어 회사에 17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거래업체 운영자를 이용해 광고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돌려받았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광고한 사건에도 홍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과 증거인멸 교사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된 박 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도 재직 당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5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