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체포된 의원도 표결 참여법’에 국방부 “현행범에 불체포특권 부여, 위헌”
김병주 “계엄 국회 승인”에도 “위헌”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해제 표결 참여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한 김민석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계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계엄 선포 18일 전인 지난달 15일에 국회 국방위에 상정됐다.
김민석 의원은 ‘체포, 구금된 현행범 국회의원의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계엄선포와 동시에 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부당하게 대거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하여 체포, 구금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개정안은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국회가 계엄 등과 관련된 논의 등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44조에서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불체포특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부당한 체포, 구금이 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헌법학적 논의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인일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에서 불체포특권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까지도 법률로써 불체포특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계엄에서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려는 시도가 확인되기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계엄선포에 대한 72시간 이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엄법 개정안에 담았다.
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계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하여 신속히 사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선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제도로써,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만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 제77조 제4항 및 제5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