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자격제한-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가능해질까

2024-12-17 13:00:33 게재

보험업법 개정안 2건 국회 계류중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보험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유영하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을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설계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이 보험사기 형사 사건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된 보험회사가 관련 자료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보험사기 특별법 등에도 보험설계사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KIRI 보험법 리뷰를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손해보험사 소비자보호부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와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불입한 보험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관련 설계자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개정안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지난 6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등에는 관련 조항이 있지만 민영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는 보험회사 자율이다. 계약자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월납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민영보험사는 물론 신용카드사들도 이를 꺼리고 있다. 정기결제가 안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자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매달 수작업으로 결제하기도 한다.

주된 이유는 낮은 신용카드 수수료다. 정기적으로 4대 보험 등을 납입할 경우 수수료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민영 보험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보험사 또는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를 전면 허용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이익이 줄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 상품과 수수료율 모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면서 “보험료 신용카드납 여부는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데, 적정 손익구조를 위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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