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분류체계 개선, 재사용 우선

2024-12-18 13:00:03 게재

정부 부처 합동 개선방안

가정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분류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발전 연료 대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재사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매스 연료·발전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바이오매스는 나무나 하수찌꺼기(슬러지) 등 생물 자원을 고체 형태로 바꾼 에너지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1MWh=1REC)다.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를 이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이행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목 펠릿과 칩을 활용하는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상업 운전을 시작한 설비도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현행 값으로 조정한다. 공공 설비는 내년부터 이러한 변화가 적용된다. 민간 설비는 유예 기간 1년 뒤 운전 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중치 축소를 적용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용량은 2.7GW에 달한다. 지난해 바이오매스 발전용으로 쓰인 나무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금 격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정산 비용도 연간 9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개선 방안 추진 성과와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해 3년 뒤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이재호 김성배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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