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체포

2024-12-18 13:00:02 게재

2018년 영천시장 후보자 금품받은 혐의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 한때 캠프 관여

검찰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체포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전씨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코인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혐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6월 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과 8월 유명 배우와 교수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면서 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퀸비코인’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때 코인 재단 운영자가 후보자와 자금을 마련해 전씨에 공천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후보자가 공천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2022년에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직 명함을 갖고 있기도 했다.

전씨는 현재 재판을 앞둔 명태균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 11월 공개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씨 덕분에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한 통화에 언급되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전씨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씨의 가족을 찾아가 구두경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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