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024-12-18 13:00:02 게재

직무정지 12일 만에

내달 8일 2차 변론준비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날 헌재에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된 지 12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17일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헌재는 이날 청구인인 국회측과 피청구인인 최 원장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법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태원 참사 등 감사 관련 의혹 △법사위 자료 미제출 등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양측에 31일까지 탄핵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과 함께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8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같은달 22일에도 변론준비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심리 중인 사건이 늘어나면서 일정을 미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 재판관은 “탄핵 사건이 많아 준비 절차도 여러 사건이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것도 있다”며 “이 사건 준비 절차는 수요일 오후 2시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외에도 예정된 탄핵심판 절차는 진행할 계획이다. 18일 오후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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