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기소 하나
두 차례 영장 기각, 시간 쫓기는 검찰
‘불법대출’ 재판 시작, 처남 혐의 부인
우리은행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손 전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 임 모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씨측은 “대출로 매매계약 가격을 부풀린 게 아니다”며 “우리은행 여신 시스템에 따라 대출이 이뤄졌다”고 부당대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대출은 목적에 따라 부동산 매수 관련해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 사람은 증거열람이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 공판기일로 미뤘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거열람 거부를 한 탓에 공전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지 3개월이 됐지만 피고인들이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검찰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손 전 회장) 기소를 한다면 신속히 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상태에서 이제는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 전 회장) 불구속기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4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김씨를 비롯해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임씨와 성씨를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부당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12일 두 차례 ‘공모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동일한 이유로 기각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