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차질 빚나
헌재 “서류송달 여부 확인 안돼”
고의 지연 판단시 절차 진행할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을 빚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수령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와 의견서 제출 요구서, 1차 변론준비기일 통지서 등을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 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심판 관련자들에게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냈다. 답변 시한은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이다.
그런데 이 서류는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도착하지 못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을 완료했다”면서도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이 접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탄핵 심판 서류의 경우, 원칙적으론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당사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 송달 여부가 계속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는 27일로 잡은 1차 변론준비기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려면 20일 이전에는 의결서 등을 수령한 것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달여부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결정하겠지만 탄핵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재가 재판 지연을 의도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다고 판단한다면 서류가 도달했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송달이 확인돼야 탄핵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헌재는 최소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송달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춰지고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측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공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송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일반 재판 당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명확하고, 심판이 길어지면 피청구인의 직무 정지 기간도 길어져 오히려 당사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19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박 전 대통령 당시처럼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변론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