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으로 ‘탄핵 승부’
역대 최대인 20명 규모로 구성
12.3 계엄 위헌·위법성 근거 지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일 탄핵소추단을 만든 데 이어 20일까지 소추단을 지원할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소송비용 지원도 요청했다.
소추단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법률대리인단이다. 법률대리인단 역할에 따라 탄핵 인용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입장이다.
이런 중대성을 감안해 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소송대리인”이며 “탄핵 심판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수 등이 참여할 법률대리인단은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14~15명 정도였다. 규모가 커진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이 12.3 내란을 정당한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한 것도 작용했다.
공개되지 않은 법률대리인단은 내일 소추단 회의에서 공개된다.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률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인물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참여한 인물, 신망 있는 친민주당계 법조인 등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작성은 변호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유승익 한동대 교수(헌법), 이윤제 명지대 교수(형법),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등이 참여했다.
두 교수는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지난 7일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이번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해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추단에 참여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이분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이 구성되면 곧바로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헌법재판소 1차 변론준비 기일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정청래 위원장에게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토록 했다. 소추단은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규명하는 증거 자료로 보고 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