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요구에도 국무회의록 제출 못한다

2024-12-19 13:00:23 게재

기존 용산 공개자료가 전부

추가자료 존재여부 확인안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미 공개된 ‘안건과 발언요지가 없는 회의자료’ 외에 추가자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진 행안부 제공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행안부 자료요청에 회신한 내용이 전부인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회신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부실해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신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도 12일 내일신문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국무회의 성립 자체를 판단할 수 없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회의록이 없다”고 증언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공개한 비상계엄 관련 회의자료는 행안부가 요청해 회신 받은 게 전부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행안부 요청(6일)에 대한 회신 형태의 공문을 통해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에 시작해 10시 22분에 끝났다. 개최장소는 국무회의장이 아닌 대통령실 대접견실이고, 참석·배석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안’이고 제안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2월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의 발언요지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안건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함께 제출한 4일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자료와 차이가 컸다. 대통령실은 4일 회의에 대해서는 시작·종료시간 개최장소 참석·배석자 안건명 제안이유 발언요지 등 관련 서류가 모두 들어있었다. 의안번호 제2123호라고 명기된 ‘비상계엄 해제안’ 문서 부본도 공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추가 자료가 더 나올 가능성은 적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국회 등에서 ‘의안자료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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