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광주공장 ‘산재은폐’ 불명예 올라

2024-12-19 13:00:07 게재

고용부,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468곳 공표 … LG디스플레이, 하청 사망비율 높아

삼성전자 광주공장, 태광산업 울산공장이 산업재해 은폐라는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19일 산재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등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 등으로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46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비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 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2023년 이전 재해가 발생해 재판 중이었던 사업장이 올해 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이다. 올해 6월 발생한 폭발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명단에서 빠졌다.

먼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산재은폐 3건이 적발돼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태광산업 울산공장도 2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업장 총 13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해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10곳이었다. 사망재해가 가장 많았던 곳은 창성건설과 그 하청업체 동일건설산업으로 2020년 3명이 숨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LG디스플레이(원청)·케이씨텍(하청) 등 9곳은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72곳이었다. 절반 이상(57%)이 건설업이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로 대부분이고 100~299인이 4.6%, 50~99인이 4.3%였다.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3곳이었다. 지난해 화재사고로 2명의 부상자를 낸 천일페인트와 같은 해 화재로 2명의 부상자를 낸 GS칼텍스 여수공장이 명단에 올랐다. 2022년 2명의 부상자를 낸 무림피앤피(원청)·이지테크원(하청), 해동고분자산업과 1명의 부상자를 낸 LG화학 여수공장 등이 포함됐다.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13곳도 함께 공표했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원청이 함께 공개된 경우도 1곳(LG디스플레이) 있었다. LG디스플레이는 2021년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2018년부터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에서 원청과 하청의 합계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 이름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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