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외 9개 시·군 지원

2024-12-19 13:00:09 게재

도 재난기금 90억원 투입

조례에 특별재난구역 신설

경기도는 18일 폭설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9개 시·군을 자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 기준은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처럼 농·축산분야와 소상공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폭설을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재정 여력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도가 이번에 자체 지원하는 시·군은 안산 광주 안양 오산 군포 광명 시흥 양평 의왕 9곳이다. 도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비닐하우스·축사 철거비 지원 및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특별지원구역’을 신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 등 도내 6개 시를 포함, 7개 시와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지역 시 단위 폭설 피해액은 180억~1122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재정력 지수별 122억5000만~142억5000만원 이상)을 많게는 8배 가까이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이들 6개 시와 광주·안산·시흥시,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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