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버티기’에 공수처·헌재 ‘압박’

2024-12-19 13:00:17 게재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가장 적법”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절차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사태 관련 윤 대통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전담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하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중복수사 문제는 해소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도 거부할 경우 체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가운데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도 요구했다.

헌재는 19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송달 완료로 처리해 송달 절차를 완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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