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19일 임시 국무회의
야 “윤 따르겠다는 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각을 세웠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에 나서기보다 내란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국회 관련 2개 법이다. 한 권한대행은 각 법안별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며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에 대해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것인지 한 대행께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김형선·박소원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