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첫사건 ‘시세조종’ 일당 구속

2024-12-19 13:00:19 게재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인 시세조종’ 일당을 구속했다.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허수주문 등 수법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상자산법 위반)로 전날 이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는 주문과 허수매수 주문을 통해 A 코인의 매매를 유인하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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