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불이행 사업체 328곳 공개
더블유씨피·LG경영개발원 ‘0’
10년 연속 공표된 사업체 52곳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 3.6%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일 경우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 등 절차를 거쳐 명단을 최종 공표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국가 및 지차체에선 15개, 공공기관 15개, 민간기업 298개 등 총 328개로 전년(456개)보다 128개(28%) 줄었다.
지자체의 경우 음성군(2.32%) 화천군(2.62%) 영암군(2.63%)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주문화재단(0%) 남양주시복지재단(0%) 재한국기상산업기술원(0.8%) 등이다.
민간에서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체는 47개소로 조사됐으며 더블유씨피(0%) 리치몬트 코리아(0.14%) 신성통상(0.18%) 등이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으로 공개됐다.
500~999명 사업체는 88개소다. 이 가운데 메드트로닉 코리아(0%) LG경영개발원(0%) 한국아이큐비아(0%) 등이 공표됐다.
163개소의 명단이 공표된 상시근로자 300~499명 사업체의 경우 오케이캐피탈(0%) 지이헬스케어코리아(0%) 날코코리아(0%) 등이 이름을 올렸다.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로 전년(65개) 대비 13개(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고용부는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이 장애인 신규 채용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