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절차 재개

2024-12-20 10:26:32 게재

평가위원 자격미달로 심사중단

TF팀 구성해 공정‧투명성 강화

경기 평택시는 평가위원 자격 미달로 심사가 중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성을 보완해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제공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은 지난 18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평가위원 1명이 무자격자임이 확인되어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평가위원 추첨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언론인 등이 참관한 상태에서 사업신청자가 평가위원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TF팀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 점검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TF팀에는 기존의 담당팀 외에 다른 팀장급과 팀원이 한명씩 추가된다.

이후 절차는 12월 26일 심사위원 재추첨, 12월 27일 평가위원회 개최, 12월 31일 적격자 공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에 자격이 없음에도 평가위원 후보자로 신청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의 자격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시도 주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실추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신청 업체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안에 신규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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