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재입법 시급”

2024-12-20 13:00:16 게재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

민주노총이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내란에 동조한 자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자를 처벌할 때”라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서두르고 사회대개혁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의제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에는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포함돼 있다.

양 위원장은 최우선 사회대개혁 의제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에 의해서 망가졌던 노동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거부권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교섭 제도화 실현 등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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