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어피티니 분쟁 지속될 듯

2024-12-20 13:00:18 게재

신창재 회장측, 2차 중재 거부·취소 검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간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2차 중재 판정결과를 내놨는데, 신 회장측은 이를 취소하는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CC는 신 의장이 외부 전문기관 등을 30일 이내 선정하고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라는 취지로 판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2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도 뒤를 따랐다.

하지만 신 의장측은 2차 중재 판정결과가 1차 판정과 모순된 상황, 즉 기판력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측이 판정 결과를 거부하거나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양측의 갈등은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인 재판 체계에서는 1심 결과를 상급심이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ICC의 경우 1차 중재 판정의 구속력을 인정해 2차 중재 판정이 이뤄진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교보생명이 2015년말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신 회장에게 팔 수 있는 조건(풋옵션)을 내걸었다.

교보생명이 상장되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신 회장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갈등이 격화됐다.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다국적 기업과 국가간 분쟁이 있을 때 ICC와 같은 국재중재기구를 관할로 한 분쟁 해결은 종종 있는 일이다. ICC는 2021년 신 의장이 어피니티 요구한 금액으로 주식을 사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는 이에 불복해 2차 중재를 신청했다. 2차 중재 결과가 나왔지만 신 회장측이 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신 회장측이 판정 결과를 수용해 주식 가격을 재산정해도 어피니티가 다시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어피니티 풋옵션 행사 당시 교보생명 공모 예정가는 18만~21만원이었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일 때 가격도 19만8000원이었다. 어피니티 요구와 두배나 차이가 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차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 경영권 및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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