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0원’

2024-12-20 10:40:11 게재

성북구 내년 1월부터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가 내년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사진은 성북구청 전경. 구청 내 발급기는 24시간 운영한다. 사진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내년부터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북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총 121종이다. 자동차등록원부 토지대장 등이다. 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돼 있는 등기부등본 3종은 지금처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성북구는 앞서 지난 2022년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성북구는 동시에 오는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인증 기능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지문만 가능했는데 모바일 신분증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북구 전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0대다. 구청 내에 있는 기기는 24시간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세무서 등에도 설치돼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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