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이렇게 설치하세요
2024-12-20 13:00:25 게재
강동구 안전높이 표시
서울 강동구가 정당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안전한 높이를 표시한다. 강동구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높이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강동구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치 현수막 설치 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표시제를 고안했다. 정당 현수막이 주로 설치되는 장소에 별도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각각 2m와 2.5m 높이에 안전 표식을 설치했다. 이 기준에 맞춰 현수막을 설치하라는 얘기다.
현재 정당 현수막은 특별한 단속이나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읍면동별로 2개 이내, 최대 15일까지 게시할 수 있다. 강동구의 경우 주요 사거리를 중심으로 31곳에 주기적으로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특히 난립한 현수막으로 인해 안전 문제도 발생한다. 한곳에 2개 이상 현수막을 내걸 때 안전 높이가 확보되지 않아 강풍에 넘어지거나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이다. 강동구가 안전높이 표시제를 고민한 이유다.
표시제 도입과 함께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안전높이 표시제 관련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예외적 관리 대상으로 설치방법과 안전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표시제를 통해 각 정당과 설치업체의 책임성을 높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