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비협조에도 탄핵심판 절차 ‘착착’

2024-12-20 13:00:40 게재

윤 수취 거부에 헌재 “매일 송달 중”

23일 ‘송달 간주’로 절차 진행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서류 수취 거부 등)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송달 간주’로 판단하기 위해 매일 여러가지 방식(인편, 우편, 전자공시 등)으로 ‘송달 중’이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우편 수취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우편을 발송하는 등 탄핵서류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전날 윤 대통령에 탄핵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우편으로 다시 발송했다”며 지난 16일부터 매일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매일 여러 방법을 통해 송달을 시도하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기 때문이다.

송달은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 권리 보호와 절차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심판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달이 지연되면 재판·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생긴다.

만약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서류가 제대로 송달됐다고 간주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송달 실패 사유는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서도 보냈다. 이 또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실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송달에 실패했다.

이는 오는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해야 할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일도 송달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회의를 통해 ‘송달 간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가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자 16일 수명 재판관 및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1차 변론준비기일을 잡았으며, 이어 17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에게 각종 서류 준비 명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각종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1차 변론준비기일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다음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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