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11년만에 판례 변경
‘정기·일률·고정성’중 고정성 기준 제외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부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013년 판결한 이후 11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두 사건 쟁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효력이 있는지,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고정성은 근로자의 업무성과 등 추가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다.
당시 대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선 안된다고 봤다.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령 어디에도 ‘고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고, 기업들이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근로 자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통상임금이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도구인 점을 고려해 조건 성취여부 등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장래 요소를 배제하고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이라는 개념에 충실해야 예측가능성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목표에 부합해야 하고,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재직조건부 상여금에 대해선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 부가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근무일수 조건부에 대해서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한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판례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수많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점을 고려해 소급효를 제한하기로 했다.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퉈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의 경우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
이번 판례 변경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김선일·한남진 기자 sikim@naeil.com